1. 2023학년도 2학기 수업의 휴·보강 실시 사항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휴강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보강을 진행하여 과목별 15주 수업이 확보되도록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2023-2학기 공휴일 휴강에 대한 보강일 안내(종합작품전 변경 및 대체공휴일로 인한 휴강일 추가)
| 순번 | 공휴일로 인한 휴강일 | 보강일 | 비고 | |
| 1 | 9.28(목) (추석연휴) | 
 | 12.7(목) | 공휴일 휴강은 정해진 일자에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| 
| 2 | 9.29(금) (추석연휴) | 
 | 12.8(금) | |
| 3 | 9.30(토) (추석연휴) | 
 | 12.9(토) | |
| 4 | 10.2(월) (임시공휴일) | (추가) | 12.4(월) | |
| 5 | 10.3(화) (개천절) | 
 | 12.5(화) | |
| 6 | 10.9(월) (한글날) | 
 | 12.11(월) | |
| 7 | 10.26(목) (종합작품전) | (변경) | 12.6(수) | |
※위의 정해진 보강일을 뒤로하고
각 교과목 담당 교수가 다른 일자로 변경을 하는 경우
그 교수님 일정을 따름








 
							 
							




